[단독] '조현아 특혜' 구치소 공무원, 입건도 안 하고 뒷북 징계 / YTN

2019-09-29 14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교정공무원들이 입건조차 되지 않고, 사건 발생 4년 뒤에야 뒤늦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조현아 전 사장의 구치소 특혜 사건에 연루된 전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공무원 3명에게 4년여 만인 올해 4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품 100여만 원을 받고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 사용 등의 특혜를 제공한 한 명은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이 내려졌고, 다른 2명에게는 정직 3개월이 결정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해당 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교정 당국에 징계만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한진그룹 관련 사건이 너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은 재벌 총수 일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늑장 징계와 수사 개시도 하지 않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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